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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감 불법선거운동한 완도 모 고교 교사 고발[미래교육신문&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8. 4. 4. 11:33



전남교육감 불법선거운동한 완도 모 고교 교사 고발

사조직 결성 SNS통해 지지호소 협의...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일 실시하는 전남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완도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최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전남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을 이용하여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1월경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SNS(카카오톡)을 이용한 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고등학교 학생 10에게도 B씨에 대한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2월경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현직 교사들과 모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이용하여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87(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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