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금...신안군 1대당 최대 1640만원 지원
만18세이상 신안주민 또는 기업·단체
신안군(군수 고길호)이 작년에 이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로부터 1년이상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주민 또는 본사 및 사업장 소재지가 신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법인, 단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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