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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분 전액 지원[e미래뉴스]

교육정책연구소 2025. 2. 18. 11:12

[광주=차승현기자]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 고시했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7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6만1000원 인상한다.

이번 인상 결정은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정부 지원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면 된다. 반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반은 지난해보다 각각 7000원 인상키로 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6만1000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 인상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특히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키로 해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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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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