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차승현기자] 전남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 원·4인 가구 384만 원 등)인 청소년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양국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로 93가구(아동 112명),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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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25만 원...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전남=차승현기자] 전남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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