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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감사결과 규정대로 조치해야[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11. 29. 14:52



전남교육청 감사결과 규정대로 조치해야

이준호 도의원 징계결과 지적...도교육청 5대 범죄 하향 전보해야

전남도의회 이준호(더불어민주당장성2)의원이 29일 열린 2018년도 전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교육부가 실시한 전남도교육청 외부감사 결과를 규정대로 조치하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66월 실시한 교육부 감사결과, 징계 8명을 비롯한 경고 226, 주의 396, 회수 23억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남 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결과 경고 이상의 처분은 인사에 반영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행정 업무처리 과정의 잘못으로 받은 경고는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 음주와 성범죄 등 5대 범죄도 하향 전보를 하게 되어있지만 도교육청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준호 의원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규정대로 인사에 반드시 하향 전보 조치가 이뤄져야 전남도교육청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허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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