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당구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확대지정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당구장, 스크린골프 연습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일부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요시에는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으로, 여수지역에는 당구장 237곳, 스크린골프 연습장 70곳, 체육도장 91곳 등 총 465곳이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김만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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