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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석 도의원 교육공무원 사기진작에 노력[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10. 11. 15:29



윤시석 도의원 교육공무원 사기진작에 노력

전남교육감 소속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윤시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일수를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5일이었던 것을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이었던 휴가 일수를 15일로 조정해 타·시도 교육청 및 전남도와 형평성을 도모했다.

또 장기재직휴가를 3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보다 편리하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이 기대된다이를 계기로 지방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의결될 예정이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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