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수거하고 보상금 받아요!!
나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이를 직접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해온 불법 현수막은 1장당 크기별로 족자형 500원, 일반형 1,000원씩 1인당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강인규 시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야간이나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와 골목길 등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정비사각지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부터 대상지역과 참여자 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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