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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사립학교법 정비해야한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8. 1. 09:53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립학교법 정비해야한다

학교폭력자치위 징계사유 기재 폐지 주장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학의 비리를 잡아내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보호가치이며,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함께 사학의 공공성도 중요하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입법적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감독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잘하는 사학은 아주 잘하지만, 문제사학들은 마치 치외법권지역처럼 돼있다. 정권, 사학법, 교육부, 그리고 사학 카르텔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을 정비하지 않고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사분위를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생간 다툼에 대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계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부도덕하고 반헌법적, 반교육적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다신임 교육부장관에게 이 훈령 폐지를 건의했지만 이 시점까지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고 비판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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