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사립학교법 정비해야한다
학교폭력자치위 징계사유 기재 폐지 주장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학의 비리를 잡아내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보호가치이며,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함께 사학의 공공성도 중요하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입법적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감독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잘하는 사학은 아주 잘하지만, 문제사학들은 마치 치외법권지역처럼 돼있다. 정권, 사학법, 교육부, 그리고 사학 카르텔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을 정비하지 않고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사분위를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생간 다툼에 대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계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부도덕하고 반헌법적, 반교육적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다”며 “신임 교육부장관에게 이 훈령 폐지를 건의했지만 이 시점까지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고 비판했다./차승현기자
미래뉴스기사보기:
http://www.miraenews.co.kr/main
'광주,전남,전북,제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비치발리볼대회 율포해수욕장서 열려 (0) | 2017.08.01 |
---|---|
제주도교육청‘청소년 모의 UN’개최[미래교육신문 제공] (0) | 2017.08.01 |
곡성군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 실시[미래뉴스 제공] (0) | 2017.07.31 |
“자녀 미래 설계! 부모와의 소통에서...”[미래뉴스 제공] (0) | 2017.07.31 |
광주 IT영재들 ‘로봇과 함께 4박5일’[미래뉴스 제공] (0) | 2017.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