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고교 무상급식-학교자치조례 일부 변경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최근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개최해 공약 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일부 변경했다.
위원회에서는 취임 이후 3년동안 추진한 주요 공약과제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교육분야 전반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약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한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 제도 미비 및 정부의 재원확보 실패로 당초부터 차질이 생겼고, 현 대통령의 교육과제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어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체의 연차적 지원계획에 따라 읍․면지역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추진 계획을 일부 변경했다./오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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