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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고교 무상급식-학교자치조례 일부 변경[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7. 25. 09:34



제주교육청 고교 무상급식-학교자치조례 일부 변경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최근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개최해 공약 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일부 변경했다.

위원회에서는 취임 이후 3년동안 추진한 주요 공약과제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교육분야 전반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약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한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 제도 미비 및 정부의 재원확보 실패로 당초부터 차질이 생겼고, 현 대통령의 교육과제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어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체의 연차적 지원계획에 따라 읍면지역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추진 계획을 일부 변경했다./오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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