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담회 등 총 29차례 정보공개 통해 확인
쪼개기 결제도 지적...감사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광주교육청 공무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5인이상)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1년 2월 10일 ‘초등학교 새학년 집중 준비기 운영 홍보를 위한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3월 17일에는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목적으로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다.
또 7월 2일 시민참여단 2기 출범식 간담회, 10월 18일 청소년 방송아카데미 운영 홍보 간담회, 10월 20일 진로전담교사 고교학점제 연수 관련 간담회 등 총 29차례를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2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29차례, 5백 9십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 사적모임 위반의 사회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루에 3건에서 4건까지 카드 결제를 각각 한 것으로 드러나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공보실 관계자는 “보도자료 관련 간담회를 한다.”며 “월요일에서 금요일, 화요일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출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가서 나눠서 앉았다.”며 “좌석배치를 그렇게 했다.”고 사적모임 위반을 인정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시교육청 감사관은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통해 이를 밝히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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