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학생 야외활동 금지...필요시 단축수업 검토
충북교육청 4개월간 폭염대비 T/F 팀 구성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폭염시 학생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산하교육기관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및 야외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최고기온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시에는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또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예, 생활복, 체육복)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한다./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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