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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고 C교장 강사수당 부당수급 ‘논란’...지침변경 무시[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2. 6. 23. 12:38

전남체고 C교장 강사수당 부당수급 ‘논란’...지침변경 무시

전남체육고 C교장이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 하면서 강사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C 교장은 전 근무지인 완도청산중에서 교장으로 근무 하면서 테니스반과 바둑반 강사로 활동, 수당 231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종합감사를 실시 이 사실을 밝혀냈고, 도교육청은 이 사실과 관련 C 교장에게 지난 1월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2월 전액 환수조치 했다.

본지는 이 사실과 관련 C 교장과 통화를 요청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전남의 한 교육관계자는 “교장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이 같은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침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변경됐으며, C교장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청산중 교장으로 근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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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고 C교장 강사수당 부당수급 ‘논란’...지침변경 무시, 231만원 환수

전남체육고 C교장이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 하면서 강사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C 교장은 전 근무지인 완도청산중에서 교장으로 근무 하면서 테니스반과 바둑반 강사로 활동, 수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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