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청렴교육 실시
동부교육지원청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함께 가야 하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요내용 및 이행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약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여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을 위해 감사교육원 배민 교수를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배 강사는 이날 강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관련 법령 및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자세하게 익혔다.
청렴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의 투명한 공직생활을 다짐했다.
정낙주 교육장은 “이번 교육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렴 관련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민행정 시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청렴 관련 법령을 준수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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