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득세 납부 연장...8월 31일까지
장성군이 코로나19 피해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성군은 이들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연장하고 있다.
해당 납세자는 이달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8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연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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