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설

선택이 아닌 의무! 차량용 소화기[미래교육신문 이동근기고]

교육정책연구소 2022. 2. 23. 10:55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동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차량화재 건수는 4,558건이고, 2021년 차량화재 건수는 총 4,530건으로 보고되었다. 비록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차량 화재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해마다 4,000건 이상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용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자동차 겸용’표기가 붙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위력은 크기에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화재를 초기 진화 또는 소방관이 도착하는 전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소화설비이다.

차량용 소화기 위치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운전자가 손에 닿는 위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석과 동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해놓았다.

차량화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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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닌 의무! 차량용 소화기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동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차량화재 건수는 4,558건이고, 2021년 차량화재 건수는 총 4,530건으로 보고되었다. 비록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차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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