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 군공항 소음피해 지급 준비
위원회 구성 심도 있는 논의 실시
광주서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업무에 대비해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전문가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군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운영규정 의결과 임원진 선출, 위원회의 역할 및 내년 보상금 지급일정에 대해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소음영향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지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5개소에서 현장소음을 측정하였고, 측정결과에 따라 소음 등고선을 작성하여 이달 중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95이상은 제1종, 90이상 95미만은 제2종, 85이상 90미만은 제3종으로 구분하고, 구역에 따라 감액규정을 적용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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