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육청 지방공무원 권익 향상 노력
1회 제주교육노조 합의서 체결
제주교육청이 제주교육노조와 1회 협의회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노사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에 체결한 제주교육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실무협의 등을 거쳐 제주교육노조에서 협의안건으로 제안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등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12개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노사 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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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지방공무원 권익 향상 노력
제주교육청이 제주교육노조와 1회 협의회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노사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에 체결한 제주교육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 개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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