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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에만 대회 참가 제재 과한 조치 ‘논란’...다른과목은 없어[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1. 9. 30. 15:36

학생선수에만 대회 참가 제재 과한 조치 ‘논란’

음악, 미술, 과학은 제재 없어...편파적 제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제재’가 일선 현장에서는 너무 과한 조치라는 논란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위원회의 조치를 통해 처벌을 받지만 대회 출전권까지 제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의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것과 시행하려는 대회 출전 정지 규정은 차이가 있다.

학생 선수가 아닌 다른 과목(음악, 미술, 과학, 영어)대회 및 시험에 대한 제재는 없고 운동선수에게만 출전권을 박탈하는 것은 편파적인 제도다.

광주의 한 체육교사는 “운동선수에게만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제한하는 것은 편향적 제도”라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법적으로 다툰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재’ 등의 공문에는 첫째 3개월 출전 정지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둘째 6개월 출전 정지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셋째 12개월 출전정지 8호(전학), 넷째 사안에 따라 5~10년 출전정지 9호(퇴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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