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에만 대회 참가 제재 과한 조치 ‘논란’
음악, 미술, 과학은 제재 없어...편파적 제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제재’가 일선 현장에서는 너무 과한 조치라는 논란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위원회의 조치를 통해 처벌을 받지만 대회 출전권까지 제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의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것과 시행하려는 대회 출전 정지 규정은 차이가 있다.
학생 선수가 아닌 다른 과목(음악, 미술, 과학, 영어)대회 및 시험에 대한 제재는 없고 운동선수에게만 출전권을 박탈하는 것은 편파적인 제도다.
광주의 한 체육교사는 “운동선수에게만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제한하는 것은 편향적 제도”라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법적으로 다툰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재’ 등의 공문에는 첫째 3개월 출전 정지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둘째 6개월 출전 정지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셋째 12개월 출전정지 8호(전학), 넷째 사안에 따라 5~10년 출전정지 9호(퇴학)다.
기사더보기: e미래뉴스 학생선수에만 대회 참가 제재 과한 조치 ‘논란’ (miraenews.co.kr)
#운동선수 #학생선수 #미래교육 #광주교육 #체육특기생
'광주,전남,전북,제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곡성교육지원청 찾아가는 놀이수학 체험교실 운영[미래교육신문] (0) | 2021.09.30 |
---|---|
보성교육지원청 힐링감성 활력충전 프로그램 실시[미래교육신문] (0) | 2021.09.30 |
한동초 지진대피 훈련 실시[미래교육신문 제공] (0) | 2021.09.30 |
제주교육청 53만에 전체 등교수업 결정...10월 5일부터[미래교육신문 제공] (0) | 2021.09.30 |
화순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유아 성교육 실시[미래교육신문] (0) |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