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다방 코로나검사 권고
전남도가 다방업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검사를 권고했다.
최근 다방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휴게음식점 중 배달 형태의 다방업에 대한 방역수칙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도는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는 9월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현재 행정명령 중인 유흥시설 종사자와 같이 2주에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22개 모든 시군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9월 1일까지 긴급 점검한다. 방역수칙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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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다방 코로나검사 권고
전남도가 다방업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검사를 권고했다. 최근 다방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휴게음식점 중 배달 형태의 다방업에 대한 방역수칙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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