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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1. 7. 19. 16:39

강민정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돌봄센터 의무 설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최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 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지원 대상 6,037명)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민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김의겸 ‧ 류호정 ‧ 양정숙 ‧ 이수진 ‧ 심상정 ‧ 임호선 ‧ 최강욱 ‧ 황운하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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