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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새해5도 교원 공무원 수당 차별 지적[e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1. 6. 22. 08:40

박찬대의원 새해5도 교원 공무원 수당 차별 지적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국회교육위)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 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찬대의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행정직과 교원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교원에게도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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