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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개소[e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1. 3. 15. 17:05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개소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전국 최초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제정 2018. 10. 5.)’에 따라 SPC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좌,자라 주민협동조합은 신안군의 첫 협동조합으로써 15일 안좌면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군수, 김혁성 신안군의장, 정광호 도의원, 자라도, 안좌도 협동조합 이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컷팅식 등을 가졌다.

박우량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에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주셔서 평생연금이 실현됐다”며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전체가 1인당 년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30세 이하는 즉시, 만40세 이하 전입후 1년, 만50세 이하 전입후 2년, 만50세 초과는 전입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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