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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0. 11. 17. 13:42

강민정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교육위)이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법과 제도에 대한 이론적 학습만으로 체득되기 어렵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체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에서 선거연령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는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에서 하는 모의선거교육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석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 아이들 대부분은 개인의 일상적 삶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공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후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보는 일련의 선거 과정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유권자가 되어 첫 투표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한 최근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되기 마련이므로 학생을 정치적 무균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주권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영배, 김영호, 김윤덕, 민형배, 양정숙, 오형환, 이성만, 이은주, 이해식 의원 총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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