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제주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하면 안돼요[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0. 6. 26. 11:35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하면 안돼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과태료 부과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오는 29일부터 관내 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시행되며 기존의 4대 불법 주정차(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스 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24시간으로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다르게 어린이보호역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동일 장소에서 차량 식별이 가능한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 요건에 적합하면 공무원이 곧바로 현장 출동하여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시는 731일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8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40000&gisa_idx=17780

 

 

#김종식시장 #목포 #주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