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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양성과정 개강[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9. 17. 13:13



드론 자격증 양성과정 개강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HRD는 국비지원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드론 자격증 교육 양성과정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드론자격증교육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다.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이용해 방제사업, 항공촬영 등 드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이 있고 그 중 국가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 유일하다.

드론조종자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교정시력이 양안 0.8, 각안 0.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적, 녹, 황색의 색채는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일상회화를 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력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만큼의 신체검사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2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이 필수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드론자격증 필기시험은 총 40문제로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영이 있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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