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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법률 일부 개정 연수 실시[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8. 27. 13:59


보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법률 일부 개정 연수 실시

자체해결의 빠른 정착위해 마련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지난 26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3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장의 자체해결제도를 단위학교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교 자체해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연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의응답시간에서 교육부 김용준 연구사를 초청 학교폭력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사안별 질의에 대해 실시됐다.

백남근 교육장은 “학교 기피 업무 중 하나인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교사의 노고에 한없이 감사하다”며 “학생간 관계회복 교육활동과 학교장의 자체해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즐겁고 바르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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