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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용화장실 및 자연휴양림서 몰카 특별점검 실시
몰카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여수시가 공영주차장 및 공용화장실 등에 대해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하계휴가철을 맞아 공용화장실(8개소) 및 봉황산자연휴양림 객실(25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봉황산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 탈의실, 화장실 및 관내 공영주차장의 공용화장실에 대해 특수 장비를 활용해 집중 점검함으로서 시민 및 관광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주현상 교통․휴양시설팀장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심각한 범죄”이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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