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 자치권 확보 제안
중앙투자심사 개선, 사학 책무성 강화 등 8개 안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1일 인천에서 제68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중앙투자 심사 범위(총사업비)의 경우, 일반자치단체는 200억에서 3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2008년)됐으나, 오히려 시도교육청은 당초 200억에서 100억으로 하향 조정(2004년)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 신설과 유치원 신설, 교사동 증축 사업 예산이 실제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하향 조정된 현재 상황은 재정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부담하는 사업,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재정 자치의 일환으로 원활한 지원금 처리방안에 대한 개선안도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들도 제시했다.
학교법인은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담함에 있어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법정부담경비를 우선 공제하여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영세 법인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법인 해산 특례 조항을 한시적으로 부활할 것과, 수익사업 회계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할 것,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 및 관리 규정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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