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암학원 직원 2명 파면, 1명 해임 징계
배모 교장,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 책임 물어 ‘견책’
학교법인 낭암학원(동아여중·고)은 21일 오전 10시, 11시 동아여고직원징계위원회와 동아여중교원징계위원회를 각각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동아여고직원징계위원회에서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정모씨,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김모씨는 ‘파면’, 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차모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의결했다.
교사 채용 금품 수수와 관련이 없는 중학교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학교 배모 교장에 대해서도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을 의결했다.
김선호 이사장은 “우리 학교 직원에 대해 배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사회적 정의와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 양정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교사채용과 관련, 금품을 준 교원에 대해서 낭암학원에 ‘임용취소’하도록 요구한 바, 낭암학원에서는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운영 등을 고려해서 차후에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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