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복지혜택 확대
학습휴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연 3일 사용 가능
전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학습휴가 적용 범위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2일 열린 제33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지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사용하던 학습휴가를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 3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웅 교육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잘 살려 교육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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