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 고발
자원봉사자 3명에 660만원 제공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난 6월 13일에 실시한 전남도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제공 의사표시를 한 기획사 대표 B씨 등 3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기획사 대표 B씨는 지난 6월∼7월 경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3명에게 자원봉사 활동대가로 총 66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그 중 자원봉사자 1명에게 선거일 후 500만원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A씨 선거캠프 관계자인 C씨는 지난 6월 초 위 자원봉사자 3명 중 1명에게 현금 200만원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 자원봉사자인 D씨는 지난 6월 초 B씨로부터 자원봉사 활동 대가로 21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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