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신명학원 검찰 고발
감사업무 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특정감사의 수감을 거부하고 감사담당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명학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감사계획·범위 등 감사대상기관에 미 통보 ▲학교법인 관계자 개인에 대한 조사, 특정언론 보도내용과 특정단체 소속교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감사 수행 ▲전문대 수시 원서접수기간(9.8.~9.29.) 중 감사 실시로 업무 지장 초래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거부해 왔다.
또 학원측은 ▲감사가 종료된 8년분 성적자료에 대한 중복감사 실시 ▲감사담당공무원의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자세도 문제 삼았다.
도교육청은 부당행위에 상응한 처분과 조치를 관련 교사와 해당기관에 각각 취할 예정이었으나, 감사 거부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했으며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중지된 감사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계획이다./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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