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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보호 연찬회 개최[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7. 31. 11:07



제주도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보호 연찬회 개최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오는 81일 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초특수학교교권보호위원장 190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방향 제고를 위한 연찬회를 운영한다.

이번 연찬회는학교구성원간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박순임 대표(비엘이미지코칭센터)의 특강에 이어사례로 풀어보는 교권침해 예방에 대한 이나연 변호사(광주시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의 강의와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학생학부모 및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 교원들에 대하여 적극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침해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연찬회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학교단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오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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