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신규채용 현업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사고시 긴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신규채용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권역 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1일 자 신규채용 현업업무종사자(급식종사자, 시설관리직, 미화원, 당직전담원, 통학차관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 안전사고 및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 직업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과태료 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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