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서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2일 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오임수 부시장을 포함한 협의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네 번째 토요일 1월 28일에서 설 당일인 1월 22일로 한시적 변경하는 것을 의결했다.
회의 운영 시 지역주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한시적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에 관한 고시를 하고 각 대형마트에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 요청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매월 이틀(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토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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