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1억 5300만 원 부과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2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437건에 1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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