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노조 이석문 교육감 불합리한 업무 이관 중단해야!!
교원 업무 행정실로 이관 갈등 유발
제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창성)은 이석문 교육감에게 불합리한 행정실로의 교원 업무 이관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초등돌봄전담사 직종 교섭에 따른 부대합의 결과 이행 협조 요청’공문을 도내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학교)에 발송했다.
이 공문 업무 추진 체계 개선 내용으로 ‘돌봄업무 관련 부장 및 교사의 업무분장에서 돌봄 관련 업무 배제’, ‘돌봄전담사(행정실 협조)-교감-교장으로 운영’을 포함했다.
공문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이 교사가 담당하던 업무인 돌봄업무를 학교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행태가 만연해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긴급, 변경)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1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계획 변경 알림’공문을 도내 모든 학교에 발송하면서,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내용을 포함했다.
이 공문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들이 보직교사 등 교원이 담당하던 방역 등 보조인력(봉사자) 위촉․관리 등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노조에 따르면 이석문 교육감은 그동안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원해 학교에 교무행정인력으로 배치했고,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원업무 학교 행정실로의 이관, 각종 공문에 ‘교사 배제’, ‘행정실 담당’ 문구를 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 시도해 왔다고 밝혔다.
제주교육노조는 그 때마다 불합리한 업무이관 시도로 학교현장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노조의 요구를 묵살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에서는 학교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어서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공문 등을 통해 업무분장을 간섭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그때마다 제주교육노조가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기피한다는 이유로, 행정직 2~3명과 시설직 1~2명으로 이뤄진 행정실로 대책 없이 온갖 업무를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2021학년도 회계 마무리, 방학중 공사 관리, 2022학년도 준비 등 눈․코 틀새 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이석문 교육감은 2월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을 통해 학교의 업무갈등을 유발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학교 안전 관련 법령 강화, 최근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학교, 교육청, 직속기관 등 현장에서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또 교육청에 업무 분석을 통해 늘어난 업무에 대한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석문 교육감은 절박한 요구를 번번히 묵살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으로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석문 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의 규제를 받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보다 못한 인력운영을 통해 국가정책사업으로 타시도교육청에서 증원하고 있는 행정인력조차 증원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퇴직 등으로 인한 지방공무원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신규채용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공무원 채용 대신 대체인력만 채용해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학교 시설 안전 등 법령 강화와 전산화로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업무를 처리할 인력은 점점 줄어들어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부담만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해달라는 지방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외침을 이석문 교육감은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학교 조기개방에 따른 문개폐 업무 개선요구, 전국 최저 수준의 6급․7급 비율 상향요구, 법령에 명시된 결원인력의 신규채용 요구, 정원 인력운영 방식 개선요구 등 지방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묵살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업무가 가중된 행정실에 더 이상 교원들의 업무까지 떠넘기려 한 것.
제주교육노조 관계자는 “제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교원업무의 불합리한 행정실 이관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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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노조 이석문 교육감 불합리한 업무 이관 중단해야!!
제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창성)은 이석문 교육감에게 불합리한 행정실로의 교원 업무 이관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초등돌봄전담사 직종 교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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