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초기에 발생 할 수 있는 혼란 사전 방지…매뉴얼‧사례해설집 등 이용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창)은 지난 26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청 직원, 각급 학교 청탁방지담당관 13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실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초기에 발생 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뉴얼과 사례해설집 등을 이용,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특히 직무 관련자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제정 취지,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실무 중심의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
안병창 교육장은 “청렴마인드 재정립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에 힘쓰고 직원들이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고 밝혔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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