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연 3% 이내 최대 5천만 원
나주시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악화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 사업은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근거,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 19개소에서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최대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 3%이내에서 2년 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올해 융자금액은 상·하반기 33억원씩 총 66억 규모로 책정됐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사행성·유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을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나주신협, 나주새마을금고 등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시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관내 소상공인 169명을 대상으로 81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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