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택자금 이자 지원 확대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대상 주택가격, 신혼부부 기준, 다자녀가정 기준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세 가지로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주택가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구입 3억 원 이하, 전세 2억 원 이하에서 구입 5억 원 이하, 전세 3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
또한 신혼부부 기준을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외벌이 기준 5천만 원 이하, 맞벌이 기준 7천 5백만 원 이하, 자녀 1명 기준 8천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특히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추가해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 2명은 9천만 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은 1억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시는 신규 주택 공급으로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22년에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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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택자금 이자 지원 확대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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