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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e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1. 8. 23. 15:56

광주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9월 12일까지 현수막 등 일제정비

광주관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로 인해 시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개학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1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와 자치구 10개 반 4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장소의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주요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에게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은 정비 범위에 포함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등이다.

또 일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현수막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이용한 경고전화 발신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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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광주관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로 인해 시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개학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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