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성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취업 제한 법안 대표발의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아동복지법」역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기관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