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교원 정원 학급 수 기준 명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위)은 최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매번 (중‧장기)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로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