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박소연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영산포 홍어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영산동 일원(영산3길 29-1)이 전라남도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해당 구역에 상업구역이 50%이상면서 상가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상인·임대인 동의율 2/3이상, 상생 협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영산동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영산포 자율상권 활성화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20일 ‘나주시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을 출범했다.이를 통해 상권 침체 및 공실 문제 해결, 상권 경쟁력 확보, 임대료 안정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