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선 광주교육감, 감사원 주의 조치[출처: 한국금융경제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5. 3. 5. 11:42

이정선 광주교육감, 감사원 주의 조치

인사 공정성 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실시

한국금융경제신문=박강복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023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결과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등 인사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관 채용의 공정성 ▲전보를 위한 출장 및 파견 명령의 적정성 ▲전직․전보 제한 대상자 제한 해제의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 교육청은 인사 담당 장학관 4명을 교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에 따른 비정기 전보 사유(징계 등)를 검토했으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과장 2명은 학생교육원 부장, 교육연수원 부장과 각각 자리를 바꾸어 근무토록 장기 출장 발령을 냈다.

또 인사 담당 장학관 2명에 대해서는 상호 파견 명령을 통해 교체하는 등 전보 목적으로 출장과 파견을 부당 활용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전직·전보를 할 수 없지만, 일선 학교 교장 등 5명에 대해 임용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에 교육공무원임용령 등과 다르게 출장·파견 등이 방식으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1년 미만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지정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를 받아 전직·전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인사기준에 따르면 정기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자로 실시하고, 비정기 전보는 직위 해제 후 복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경우 등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한국금융경제신문(https://www.k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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