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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거북선공원, 고소동 카페거리 금연구역 지정[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3. 29. 15:27



여수거북선공원, 고소동 카페거리 금연구역 지정

흡연시 과태료 5만원부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41일 자로 고소동 카페거리와 거북선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금연구역은 고소3길 여수중앙교회부터 한신아파트 입구 서울마트까지 615m 구간과 거북선공원 전체다.

시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7월부터는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와 지도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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