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165㎡이상 마트, 쇼핑몰 등 대상
4월 1일부터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유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던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목포시에서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장바구니 사용 안내 포스터를 배부했다.
또 3월 중 집중 계도기간을 지정 목포시 관내에 소재한 슈퍼마켓 89개소를 직접 방문 제도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했다.
4월 1일부터는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지만 그동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불편은 있겠지만,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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