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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2년차, 할테면 제대로 하라[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8. 4. 26. 11:15


차 운 기(본지 회장)

 

인성교육진흥법 2년차, 할테면 제대로 하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지난해 7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어느 덧 2년차에 이르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가정·사회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의 방향 등 주요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 인성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종합계획 등도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선 교육청은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인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은 세계에선 최초라고 하니 어깨가 올라가고 자랑스럽기까지 한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지켜볼 만한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49일을 인성교육 실천 주간의 날로 정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에 따른 인성교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선 이 법의 시행과 동떨어진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보완과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전과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을 비롯해 학생들의 왕따문화, 음주나 흡연률이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통계에 따르면 가정 문제든 학교 생활 부적응이든 상관없이 학생들의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인성교육이 제대로만 시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변화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모 대기업 총수 자녀의 갑질로 전 국민들을 경악케 한 사건이 발생해 아직도 언론 등에서 시끌시끌하다.

다름 아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딸인 조현민 전무의 광고대행사 직원에 대한 일명 물벼락 사건갑질 횡포다.

결국 물벼락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파장이 커 경찰의 정식 수사로 전환됐고,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나는 상태다.

여기에다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고가 명품을 불법 반입했다는 의혹 등 조 전무 개인을 넘어 총수 일가 전체로 파장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412월 조현민 전무의 언니인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사건을 일으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조양호 회장은 직접 나서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여기서 조 회장의 말을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후광을 입고 고도의 성장을 한 대한항공도 자녀의 그릇된 인성교육 앞에는 결국 무릎을 꿇은 격이다.

이에 따라 인성교육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인 동시에 사회의 기초 구성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상황에 적합한 인성교육시책을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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